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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알아보기>
정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발표한 '저소득층 청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대상과 워크넷에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준비할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마지막에 Q&A도 잘 살펴보시고 궁금증들을 해결하시어 신청을 넣어 수당도 받으시면서, 취업과 창업 준비로 성공하실 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자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오늘 사전 신청 시작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취-창업 성공하면 추가 수당 150만원 |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 대상자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구직자가 취업활동을 하여 취업 및 창업 성공시에는 추가 수당 150만원도 지급된다고 하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I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 3가지가 충족돼야한다고 해요. 소득 조건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한다. 또 재산 조건으로는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한다네요. 하지만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가 공제된다고 하네요.
취업 경험 조건으로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등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본인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2유형
II유형은 I유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2021년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총합 40만명이라고 하니 취업난을 실감케하는 숫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준비서류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고 하네요.
* 개인의 증빙자료 필요시 아래의 항목들을 준비하세요.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or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구직촉진수당 '워크넷 사이트'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수급 신청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사전 신청은 12월 2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여 올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을 올려 드릴테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거에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 구직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2주일 내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은 저소득 청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노동부는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워크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의무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일시금 300만원이 아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성실히 취업하려는 목적이 아닌, 구직촉진수당만을 노리고 반복 신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내에 다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고 하니 기억해둬야 겠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니 부정행위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순차적으로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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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과 답변(Q&A)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ㄴ A.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ㄴ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ㄴ A.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ㄴ A. 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ㄴ A.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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