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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연말정산, 한해의 소득과 세금을 비교하는 것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예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근로 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정산 결과 실제 소득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 소득세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의 사용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데요. 따라서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안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는 연말정산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신청 후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항목은 역시 환급금입니다. 따러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이라고 하는데요.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택스는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생체인증(지문·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비밀번호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로그인 방식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율 대폭 상향
한편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이지만 3월 결제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율이 두 배로(위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액 공제율'사진 참고) 올랐다고 합니다. 4월에서 7월 사이의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연말정산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모바일을 이용해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니 많이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라고 하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밖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거나 2020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01.12.31. 이전 출생)의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도 제공되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15일과 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접수된 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국세청은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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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세부 요건과 공제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며, 올해부터는 상담 챗봇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런지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국세청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동영상 바로보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용 교육동영상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않좋아 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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