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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결 vs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오늘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 가결된 아주 이례적인 날이라 tv 뉴스와 매스컴에서 여러 논란의 소리가 들는 거 같습니다. 여당 이탄희 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여 나온 결과인데 이제는 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고 합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결된 사유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성근 판사 프로필
임성근 부장판사는 1964년 출생으로 올해 58세이며, 경상남도 진해시 출신의 부산고등법원 소속의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2018년에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제27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2011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는데 이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결이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이후 1986년 부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59년 10월 12일 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 법원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결국, 오늘 4일 부산고법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며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헌정사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향후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이며,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심히 유감 표명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날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소장과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 일부 표현 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대법원장 녹취록 파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을 공개해 파장이 큰데요. 임성은 판사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수석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때 자신이 맡지 않았던, 다른 재판 3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농단 판사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포함될 정도로 사실 이 두 사람은 친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랬던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까지 했던 건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여러 상황을 고려했었던 걸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탄로가 나버렸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공식 기자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퇴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도 전국 법관들에게는 모두 참담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올라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가결 관련하여 당분간 여야의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