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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헬시앤뷰티 마스터 2021. 5. 12. 08:3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감염 확진자가 되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에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준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후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해한 경우입니다. 조치 불이행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금 받는 방법

 

 

1) 금액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1달을 기준으로 금액은 책정됩니다. 14일 미만의 경우 지급액을 14로 나눈 금액에 격리 일수를 곱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14일이상부터 1달까지는 날짜와 관계없이 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3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4 = 87,857 * 13일 = 1,142,142원 ▶4인 가족 기준으로 40일을 입원했을시 : 1,230,000 + (1,230,000/14)*10일 = 2,108,571원 이렇게 되니 계산하는 방법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2) 방법 및 필요서류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분증과 격리자 본인이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일괄 지급되니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주민등록상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그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업으로 부터 유급휴가 받는 방법

 

1) 조건 근무중인 회사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수락한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 금액 1일 과세 급여(최대 13만 원) x 기간 ​

3) 방법 및 필요 서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처리되기에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Q.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현행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처벌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감염예방법에 의거 감염자가 격리조치를 거부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자가격리위반 시 현행법상 자가격리위반벌금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Q. 자가격리 위반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건 언제부터 인가요? A. 국회에서는 벌금 300만원 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4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를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약합니다. → 자가격리위반처벌강화 안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합니다. 

 

Q.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위반자 에 대한 코로나손해배상청구 까지 할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 4월 부터 시행될 강화 처벌안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엄중 처벌을 경고 함 ​ 현행법상 당장은 300만원의 벌금만 부여 가능하지만 4월 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되며, 법무부에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자가격리이탈 과코로나자가격리위반 을 한 사람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엄중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겠지만 주면의 가족과 행정력의 낭비 더 나아가 국가 경제손실을 생각 하면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